서울대병원 161명, 자료 관리 실태 알아보니 … 이유는 "궁금해서"

서울대병원에서 161명의 직원이 故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명은 그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반출하기도 했다.

29일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요구받은 서울대병원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과 유출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번달 6일까지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다. 감사원은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직사를 당해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2015년 11월 14일부터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서울대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접속기록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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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이 무단으로 故 백남기 씨의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서울대병원 직원 734명이 4만601회에 걸쳐 백남기 씨의 의료기록을 열람했다. 이 가운데 370명은 담당 의료진이었으며 139명은 업무와 관련해 열람한 것이었다.

나머지 225명 중 64명은 로그아웃 미처리 등 사용자 계정 부실관리에 따른 무단열람으로 나타났다. 161명은 업무 관련 없이 총 725차례 무단으로 의료기록을 본 것이었다.

백남기 씨의 기록을 무단 열람한 서울대병원 직원 161명 가운데 157명은 호기심으로 본 것이었으며 3명은 교수의 열람지시에 따라 열람했다고 한다. 1명은 담당 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할 목적이었다.

무단 열람자 가운데 1명은 지난해 4월 간호일지 등의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의무기록 무단 열람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무단 반출자는 서울대병원에 징계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다. 경찰은 이 물대포에는 캡사이신을 첨가했으며 백남기 씨를 향해 조준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대포에 직사당한 백남기 씨는 그 여파로 대뇌 절반 이상과 뇌 뿌리까지 손상됐다. 결국 백남기 씨는 서울대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백남기 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는 고인이 눈을 감은 직후 작성한 퇴원기록에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을 진단명으로 기재하며 사인을 '병사'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 공권력에 의한 '외인사'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병사'로 억울하게 기재됐다"는 지탄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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