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화재, 일단 '구호 대책' 준비 … TF 구성해 지원 진행

'구룡마을 화재'에 대해 서울시와 SH공사가 이재민 특별지원대택을 마련했다.

29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구룡마을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26가구 이재민들에게 즉시 입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주택은 시 소유로 이곳에 입주하게 되는 이재민들에게는 적십자사 등에서 지원하는 이불과 쌀 등 생활필수품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강남구청과 공사가 참여하는 '화재 이재민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

앞서 이날 강남구 구룡마을 제7B지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소방당국이 비상대응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량 57대와 소방헬기, 인력 18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서며 약 1시간40분만에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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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SH공사가 구룡마을 화재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사진 = 구룡마을 화재 현장. 서울 강남소방서 제공.

화재가 발생한 뒤 구룡마을에서는 30여 가구 주민들이 대피했고 70대 남성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이재민 48명은 개포1동 주민센터로 피신했다.

현재 소방당국은 마을 주변에 방화 차단선을 설치해 시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구룡마을 화재는 가옥이 밀집한 구조에다 주위에 인화성 발화 물질도 많아 순식간에 큰 불로 번졌다. 특히 가옥 다수가 화재에 매우 취약한 비닐·목재 등의 재질로 만들어졌고 LPG 가스통도 안전장치 없이 군데군데 방치돼있어 폭발 사고 위험까지 더했다.

한편 구룡마을은 원래 경기도 광주시에 속해 있다가 1975년 서울시 강남구로 편입됐다. 강남 지역의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오갈 곳 없는 세입자들이 머물기 시작해 마을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룡마을에는 11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한편 구룡마을에는 분양 1585호와 임대 1107호 등 2692호의 공동주택 건립이 예정돼있다. 2019년 10월 건축공사를 착공해 2022년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2월 3일 서울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내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2014년 8월 13일 구룡마을 토지주 118명은 토지주가 주체가 된 미분할 혼용방식이 골자인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강남구에 냈다. 그러나 강남구는 그해 10월 28일 반려처분을 내렸다.

토지주들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과 도시개발법 절차상 위법 등을 주장하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행정법원부터 대법원까지 잇따라 기각됐다.

강남구는 "대법원의 최종 기각 판결로 더는 사업방식에 의문을 제기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해 1100여 집단 무허가 판자촌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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