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제테러범 등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큰 외국인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를 탈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우범 외국인에 대해 출발지 공항에서 사전에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세계 43개국 169개 공항을 출발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86개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에 적용된다.

 외국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사가 승객 정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보내면, 출입국 당국은 국제테러범이나 입국규제, 분실 여권 등 정보를 확인해 탑승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항공사에 보내는 구조다.

 법무부는 2014년 3월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사고를 계기로 이 제도를 추진해 이듬해 2월 일본 나리타 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편부터 시범 운영했다.

 2년간 살인미수·마약·절도 등 형사범 전력의 입국 금지자와 분실 여권 소지자 등 우범자 2천271명의 탑승이 사전 차단됐다.

 지난해 10월 홍콩 첵랍콕 공항에서 캐세이퍼시픽 항공기에 타려던 이집트 국적의 살인미수범, 올해 1월 같은 공항에서 대한항공편을 이용하려던 베트남 국적의 인터폴 수배자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범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해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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