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위해우려가 있는 한국쓰리엠㈜의 자동차용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8개가 퇴출됐다.

 환경부는 코팅제 등 15종의 위해우려제품 785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2개 제품이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각각 위반했다고 30일 밝혔다.

 위해우려제품 15종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이다.

 한국쓰리엠㈜이 수입한 자동차용 코팅제 ‘G4016 슈프림 샤인’과 3M 강력코팅제 ‘리퀴드왁스’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이하)을 각 3.08배(0.0154% 검출), 3.7배(0.0186% 검출) 초과했다.

 ㈜유닉슨이 수입한 ‘펄 워터리스 에코 타이어 샤인’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1.6배(0.008% 검출) 넘어섰다.

 이들 제품외에도 코팅제 2개, 방향제 3개, 탈취제 3개, 접착제 2개, 세정제 1개, 김서림 방지제 1개,물체 탈염색제 1개, 소독제 1개 등은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탈취제 1개와 물체 탈염색제 1개 등 2개 제품은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환경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85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조사해 1월 안전기준 위반이 확인된 28개 제품에 우선적으로 회수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생산·수입업체의 이의 제기가 있었던 제품을 상대로 재시험 등 확인절차를 거쳐 추가적으로 18개 제품에 판매중단, 회수명령·개선명령 등을 내렸다.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