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미수습자의 배상금 신청 기한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99명 중 찬성 188명, 기권 11명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세월호 참사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특례 조항도 담겼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 안에 세월호 선체 인양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수습자 가족이 수습 이전에 배·보상과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미수습자 가족들은 선체 인양과 수습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소송 제기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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