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사진)국회의원은 30일 소방관은 소방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소방병원 설치 근거를 담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소방병원 설치를 재추진한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병원 등은 경찰공무원 등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설치한 병원으로 화재로 인한 화상 및 유독물질 노출 등 소방관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질병 연구와 치료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해 치료와 건강관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방병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돼 왔다.

특히 최근 화재와 유독물질 유출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소방관이 충격적인 사고 현장의 수습 등 위험에 장기적·반복적으로 노출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근무환경 특성을 고려한 소방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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