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태우지 않고 도로를 무법 질주하던 사설 구급차의 위법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안산 단원갑·사진)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사설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이나 부상자 혈액 운송 시에만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응급환자를 태우지도 않고 비상사이렌을 켠 채 난폭운행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구급차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환자도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설 구급차 위반 건수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2천418건, 3천153건, 3천397건으로 3년간 총 9천여 건에 달하고 있다. 이들 사설 구급차는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사례를 통해 연예인 방송 출연 및 공항 이용 등 사적인 영업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는 이들 위법행위를 일삼던 사설 구급차들에 대한 위법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 의원은 "상습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불법 운행 사설 구급차에 대한 운행정지 등 후속 조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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