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성공하면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 원리금에 일부 이익금을 얹어 상환해야 하고, 실패했을 때에는 정부 융자금 상환액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고위험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1984년 마련됐지만 2016년 사실상 폐지된 제도이다. 낮은 회수율 때문이다. 폐지된 ‘성공불융자’가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로 전환된 이후 지난달 첫 번째 지원 사례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3일 포스코대우의 미얀마 AD-7 광구 탐사사업에 대한 특별융자를 승인했다.

 ‘성공불융자와 마찬가지로 특별융자 역시 눈먼 돈’라는 지적에 대해 신설된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는 전혀 다른 제도라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성공불융자 사업과 다르게 최대 지원비율을 80%에서 30%로 낮추고, 탐사 실패 시에도 30%는 의무상환하는 등 기업의 책임을 강화했으며 지원 대상에서 공기업을 배제하는 등 차이가 많다는 설명이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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