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중은 시 소유의 부지(태평동 5135)에 다목적체육관 건립 시 소유권 문제에 따른 영구 시설물 축조가 허용되지 않아 20여 년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시와 교육지원청(학교), 최만식 시의원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1항 제10호 단서규정을 근거로 시유지에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후에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올 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유지라 하더라도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충족 시 체육시설 건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 태평중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총 사업비 23억6천400만 원(시 부담 7억900만 원) 중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5천5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김태년 의원은 "양지·복정·성남북초등학교에 이어 태평중학교에도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는 체육관을 건립하게 돼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며 "특히 시유지에 체육관 건립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한 해법 마련과 국비 확보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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