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홍철호(김포을·사진)국회의원은 2층 버스 구입비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2015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층 광역버스를 도입한 후 지속적으로 도입 대수 및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버스 구입 예산 또한 2015년 85억5천만 원, 2016년 243억 원, 올해 315억 원으로 매해 늘어나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2층 버스 도입 시 정부의 국비 지원을 적극 요구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에 해당돼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라고 돼 있는 국비 지원 가능 규정에 ‘2층 버스’를 명시적으로 추가해 ‘2층 버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명확히 했다.

홍철호 의원은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큰 축 중의 하나가 교통편의성 확보이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 사업’에 정부 예산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수도권과 지방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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