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상반기 기업신용위험 평가 결과 상장사 1곳을 포함 모두 39개사가 정리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채권은행들은 상반기에 33개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추가 평가해 현재 모두 90개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개 채권은행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자율 상시평가시스템에 따라 1천81개사를 대상으로 5∼7월 신용위험과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39개사를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평가했다.
 
이 회사들은 현재 청산, 파산, 법정관리 절차 폐지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중에는 여신 500억원 이상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받는 기업 2곳과 여신 500억원 이하의 상장사 1곳이 포함돼 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평가에서 15곳이 정리대상으로 선정된 것에 비해 채권은행들이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주채권은행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새롭게 평가한 곳은 33개사였으며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부실징후기업으로 계속 관리하기로 한 곳은 모두 57개사에 이르렀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대상은 최근 유동성 위기로 부도처리된 코오롱TNS, 천지산업과 대림수산, 미국계 기계회사 한국현지법인 등 4곳의 신규 부실징후기업을 비롯해 49개사에 달했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거쳐 법정관리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 관리방법, 채무재조정 방안을 확정하고 해당 기업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맺게된다.
 
채권은행들은 또 촉진법 적용대상 27개사를 포함 모두 178개사를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평가하고 해당기업에 경영개선권고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주재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상당수의 부실 대기업이 이미 정리된 만큼 중소규모의 부실기업들이 정리 및 관리대상으로 많이 선정됐다”며 “이달말부터 채권은행의 상시 기업구조조정 추진실태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채권은행별 상시신용위험평가 추진실태를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올 상반기 평가결과분부터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정리대상기업으로 선정된 156개사(상반기 141개사, 하반기 15개사)에 대해서는 111개사는 정리 완료, 6개사는 법원에 법정관리 폐지 및 화의 취소 신청, 22개사는 법정관리절차 폐지를 위한 담보물 경매절차 진행, 17개사는 매각·합병 추진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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