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민·수원무·사진) 국회의원이 6일 국회에서 (사)한국정치법학연구소와 함께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는 4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현행법 개정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행 대통령직 인수법이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차기 대통령이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4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열린 첫 토론회 직후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의 위헌 문제 제기로 처리가 무산됐다"면서 "현행법의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위헌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상철 경기대 부총장이 좌장, 송기복 청주대 교수가 주제 발표,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진휴 국민대 교수,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조경호 국민대 사회과학대학장이 패널 토론을 맡았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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