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사진)국회의원은 10일 웹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만화의 자율 규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규정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웹툰은 2000년대 초반 포털사이트가 만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이 형성됐고, 수년 전부터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모바일 인터넷이 대중화되며 웹툰시장은 급속히 확대됐다.

웹툰은 기존의 만화와는 표현 및 제공 방법 등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만화나 디지털만화로 해석하기 어렵고, 웹툰을 별도로 정의하지도 않고 있다.

또한 현재 웹툰을 포함한 만화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자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 심의를 위한 절차·기준 등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만화 및 디지털만화의 정의에 웹툰이 포함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만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에 대해 지원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웹툰은 우리나라 만화시장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웹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율 규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웹툰산업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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