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사진)국회의원은 10일 전자발찌 훼손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미수범 처벌조항(안 제38조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대법원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사건에서 전자발찌를 가위로 1.2㎝ 절단해 손상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전자발찌를 잘라내 손상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GPS 기능이 작동해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므로 효용을 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발찌 착용자의 강력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착용한 전자발찌를 스스로 손상시킨 행위가 죄가 안 된다는 것은 국민 감정은 물론 법 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백혜련 의원은 "법 제정의 취지가 재범 방지임을 상기해 볼 때 전자발찌의 기능 작동 여부가 아니라 훼손 시도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훼손행위 자체가 재범을 위한 범죄를 시도 또는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