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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사)인천언론인클럽 명예회장
2015년 바다를 지키고 관리해야 할 해양경찰 본부가 바다에서 내륙으로 이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국토면적 4.5배에 달하는 해상을 경비하고 어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조업 외국 어선을 단속하면서 독도, 이어도 등 해상영토 주권을 지키고 있는 해경이 인천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것이다.

 해경은 동해(강원 동해시), 서해(전남 목포), 남해(부산시), 제주 등 4개 지방청과 인천해양경찰서를 비롯해 속초, 동해, 포항, 완도, 목포, 군산, 태안, 보령, 평택, 울산, 부산, 창원, 통영, 여수, 제주 서귀포 등 16개 해양경찰서, 그 산하에 87개 파출소 240개의 출장소를 두고 있다. 보유 장비는 100t에서 5천t 규모의 경비함, 형사기동정, 방제정 등 303척, 항공기 23대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조직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지형적 여건에 맞춰 1979년 인천에 정착해 40년 가까이 해양 현장에서 활동했던 것이 지금 세종시로 이전한 해양경찰본부다.

 세월호 사태로 박근혜 정부가 해양경찰청을 해체, 본부로 격하시킨 지금 정치권과 인천지역 민간단체가 해경 부활 인천 환원을 위한 민·관 합동토론회를 열고 공동결의문을 채택해 각 중앙당에 전달한 것은 진일보를 위한 다행한 일이다.

 중국과 일본 등 동남아 국가들이 해양경비 조직을 강화하는 추세에서 한국은 오히려 해경 해체 이후 제 걸음만 걷는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해경을 부활시켜 해양경비 수요가 집중되는 인천으로 되돌려 놓아야 동아시아 해양안보 경쟁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주장이다.

 우리나라 해양경찰이 해체된 2014년 이후 한국은 1천t급 이상 해경 함정을 2척밖에 늘리지 않았다. 반면 중국은 1천t급 이상 해경 함정이 82척에서 111척으로 29척 늘었고, 일본은 54척에서 62척으로 8척 증가했다. 지금처럼 한·중·일 영토분쟁과 해상 경계 획정 관련 등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금 군사력 증강보다 덜 민감한 해양경비 증강을 통해 해양주권 행사에 우선하는 방안이 연구돼야 할 것이다.

 해양경찰의 본거지가 인천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편 인하대 김춘선 물류대학원 초빙교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해양 안보는 서해상에서 이뤄지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다"라며 "해경이 중국어선 문제의 현장이자 전쟁 등 유사시 제2의 해군으로서 수도 서울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바다인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했다.

 해경이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2015년 당시 인천 출신 국회의원 모두가 여야를 떠나 한마음으로 해경본부 이전저지 운동에 나선 것을 상기한다. 국회 홍일표 의원과 안상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행자부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 청구안에는 윤상현, 이학재, 박상은, 민현주, 조병철(이상 새누리당), 신학용, 문병호, 박남춘, 홍영표, 윤관석, 최원식 (이상 새정치민주연합) 등 인천지역 여야의원 모두가 포함됐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총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세종시로 이전되지 않았는가?

 해경해체 이후 중국어선들이 인천 앞바다에서 해경소속 고속단정을 침몰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이 유린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이제 이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인천출신 13명의 국회의원 등의 몫이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해경 환원에 큰 족적을 남겨 후대에 기록되기를 바란다. 해경 세종시 이전의 뼈아픈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300만 인천시민은 바라고 격려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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