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함진규(한·시흥갑·사진)의원은 11일 공공임대아파트에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가정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주거용도 이외의 사용으로는 이 법에 위반이 되고 임차인 자격이 없는 자(가정어린이집 운영가능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어 임차인들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아파트에 임차인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일부 가구를 비주거용하되 임차인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대해 가정어린이집을 공공임대아파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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