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에게 해고, 임금 체불 등의 보복 조치를 한 사업주에 징벌적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사진)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로 손해를 입힌 자에게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조치의 수준이 원상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신고자들이 입은 신분·경제·정신적 피해를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해 손해를 입힌 자에게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보호조치의 이행강제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익침해행위를 법률에 일일이 기재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공익신고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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