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사진)국회의원은 11일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사퇴한 경우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후보자가 선거일에 임박해 사퇴해 선거를 치르지 않음에도 거액의 선거보조금을 챙기는 현행 선거제도의 맹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대선 사흘 전 후보직을 사퇴했으나 정당 보조금 27억 원을 반환하지 않아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 현행법상 선거보조금이 지급되면 후보자가 대선을 중도 포기해도 반납할 필요가 없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선관위는 2015년 2월 후보등록 후 중도에 사퇴하는 후보가 받은 선거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개정 의견을 낸 바 있고, 19대 국회에서 6건의 정자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여야 의견이 엇갈리며 임기만료 폐기됐다.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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