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중국의 경제 제재로 최근 6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통보 등의 피해를 입은 제조·수출기업 등이다. 지원 규모는 기업당 최대 7억 원이다. 만기 일시상환(2년) 또는 6개월 거치 5회 분할상환(3년) 조건으로, 금리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받는다.
이번 긴급자금은 일반 경영안정자금과는 달리 다른 정책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다른 자금 상환으로 잔여 한도가 부족해도 추가로 지원된다. 무역업에 대한 업종 기준 요건도 직수출 실적 70%에서 50%로 낮췄다.
사드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기업지원정보제공 사이트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를 참고하거나 인천경제TP 자금지원팀(☎032-260-0621~3)으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