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인천경제TP)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국의 경제 제재로 최근 6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통보 등의 피해를 입은 제조·수출기업 등이다. 지원 규모는 기업당 최대 7억 원이다. 만기 일시상환(2년) 또는 6개월 거치 5회 분할상환(3년) 조건으로, 금리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받는다.

이번 긴급자금은 일반 경영안정자금과는 달리 다른 정책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다른 자금 상환으로 잔여 한도가 부족해도 추가로 지원된다. 무역업에 대한 업종 기준 요건도 직수출 실적 70%에서 50%로 낮췄다.

사드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기업지원정보제공 사이트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를 참고하거나 인천경제TP 자금지원팀(☎032-260-0621~3)으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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