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이 전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기도내 일선 현장에서는 불법 운행이 계속되는 등 법의 사각지대 속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세림이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기준을 강화한 법으로 9인 이상 탑승한 어린이 통학버스 의무신고, 안전띠 착용 확인과 안전지도사 동승 필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운전자와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 정작 현장에서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 세림이법이 규제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이다. 이 중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태권도, 유도, 검도, 권투, 레슬링, 우슈 등 6개로 한정됐고, 축구나 농구교실과 같은 어린이 스포츠클럽이나 합기도, 수영 등 일부 예체능 과목은 세림이법에서 제외된 상태다. 제외된 시설의 통학차량 운전기사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안전교육 의무에서 제외될 뿐더러, 사고가 날 경우 세림이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세한 학원들은 안전지도사 의무화 규정 때문에 별도로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적용 대상인데도 관리감독기관이 각각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높다. 더욱이 자가용 승합차량의 지입 운영 등으로 인해 개인 운전자들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다 보니 안전 및 책임 의식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더 이상 어린 학생들이 통학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학원과 체육시설의 의식 개선과 관리감독 기관의 꾸준한 지도가 요구된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만을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운전자들만 통학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아쉽게도 지난해 세림이법 대상을 모든 체육시설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입법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모든 법이 다 그렇듯 세림이법도 아직 자리를 완전히 잡지 못했고 반발도 있지만 어린이 안전을 위해 없어선 안될 법이기에 보완할 점을 고쳐 정착시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법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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