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거짓 보고 및 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해 처벌이 가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을·사진)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고 고의로 거짓 보고·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 심의 및 국정감사·조사 등과 관련해 국회의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짓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형법에 따라 ‘공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개별 사항마다 의원실에서 직접 대응해야 해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에서의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고 고의로 거짓 보고·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국회에 제출된 서류의 객관성 및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조정식 의원은 "현행법상의 입법 불비로 인해 국회의 안건 심의 및 국정감사·조사의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개정안이 국회에서의 위증과 허위 자료 제출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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