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정 합의에 따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에 정책위원회를 꾸리고 지원 인력을 두도록 한 조례에 대해 결국 경기도가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한다. 행자부의 행정·재정적 불이익과 해당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서다. 도와 도의회의 연정 합의과제 수행 여부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셈이다. 연정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에 앞장서야 할 경기도가 도리어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 꼴이 됐다.

 지난해 9월 9일 남경필 경기지사,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는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 제78조(의정 기능 강화) 3항은 ‘도의원의 정책 분석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된 정책위원회 지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라고 돼 있다. 이를 토대로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교섭단체에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위에 정책연구위원 등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의회는 개방형 직위 도청직원 2∼4명 포함해 13명으로 정책위를 꾸릴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도는 지난해 11월 교섭단체 정책위에 지원 인력을 두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된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라 도의회에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고 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재의결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행자부의 대법원 제소가 뒤따를 것이라 예측됐지만 도는 재의요구와 마찬가지로 행자부의 지시에 따라 직접 대법원 제소에 나선 것이다.

 도의회는 별도의 소송 실무수행 TF를 구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제소로 인해 도의회에 미칠 영향이 커질 경우 별도의 로펌을 선정해 추가 대응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은 재의결 이후 아직 공포되지 않은 상태인 점을 고려, 도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관계없이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기로 하는 등 정면대응을 선택했다. 옳은 결정이다. 어차피 설득이 불가능하다면 정공법으로 나가는 게 맞다. 이제 경기연정 합의정신의 성패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몫으로 남게 됐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