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17일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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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8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인욱 인천지법원장,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 이창형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두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인천지역 채무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신용회복위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 사건 신청 서류를 작성할 때 돕는다. 인천지법은 서울회생법원과 수원지법에 이어 전국법원 가운데 3번째로 많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인천의 개인회생 사건은 2014년 1만3천241건, 2015년 1만861건, 지난해 9천372건 등이었다. 개인파산 사건은 2014년 6천794건, 2015년 6천971건, 지난해 6천883건이었다.

김 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 채무자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채무자 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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