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사진)국회의원은 현행법에서 정한 이른둥이에 대한 입원진료 의료 지원 외에 추가적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이른둥이를 출산한 경우 현행 출산 전후 휴가에 30일을 가산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른둥이는 37주 미만으로 출생한 미숙아, 몸무게 2.5㎏ 이하로 태어난 저체중아를 말한다. 최근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혼과 출산의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고령 임신이 확산되면서 이른둥이 출생률이 10년 전 4.6%에서 6.7%까지 증가했다.

이른둥이는 신체기관 발달이 더디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성장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이른둥이 가정은 높은 의료비 부담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높다.

박정 의원은 "추가적 의료비 지원과 출산휴가 가산이 가능해지면 이른둥이가 보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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