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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교육청
개인과외교습자의 투명성 확보 및 학습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가 시행 16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경기도내에서는 불법 개인과외가 성행하고 있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불법 고액 과외 적발 및 소득세 납부 등 과외교습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및 동법 시행령을 마련, 2001년 7월 7일부터 개인과외교습자들의 인적 사항과 교습 과목, 교습 장소 및 교습비 등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들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교습료를 받고 개인과외를 할 경우 반드시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30일 학원법 일부개정안 시행을 통해 개인교습자의 교습장소 외부에 신고번호와 교습과목 등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도내에서는 불법 개인과외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도교육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개인과외를 하던 손모(24·여)씨가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손 씨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한 달가량 수원 지역 자신의 집에서 중학생 3명을 상대로 월 교습비 30만 원씩을 받고 개인과외를 한 혐의(학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처럼 미신고 상태에서 개인과외를 하다 최근 3년간 도교육청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2014년 114건에 이어 2015년 197건, 지난해 212건 등이다.

더구나 작년 11월부터 개인과외 표지 부착이 의무화됐음에도 불구, 올 들어서만 벌써 15건(3월 말 기준)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 같은 이유로는 제도의 허점과 열악한 단속 여건 등이 꼽힌다.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지원청별로 단속인력이 1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대부분 교습자 주거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개인과외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실태 파악이 어려워 사진과 동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첨부된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단속기관인 교육청에 수사권이 없다 보니 불법행위가 신고됐더라도 개인교습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단속할 방법도 없다.

더욱이 제도적으로도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일부 개인교습자가 사이버대학에 등록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적발 자체가 불가능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지속적인 제도 홍보와 함께 학원과 신고된 개인교습소 등에 대한 ‘사전점검예고제’를 실시 중이며, 개인교습자를 대상으로 한 관련 컨설팅도 계획 중"이라며 "하지만 해당 제도가 학원법의 내용과 혼재돼 세세한 규정이 없는 등의 제도적 허점 보완과 단속 여건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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