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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인섭 안양동안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유치인이란 범죄 혐의로 체포돼 경찰서에 구금된 사람을 말한다. 이른바 범죄 혐의자다. 일반적으로 범죄자는 어느 정도의 고통과 힘든 생활로 대가를 치러야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일견 이런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유치인을 그들 부모의 심정으로 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 경찰이 지켜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배려한다면 그들 자신이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바람으로 안양동안서는 최근 유치장 환경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예산이 없어 대대적으로 유치장 시설을 뜯어 고칠 수는 없지만, 유치관리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여러 환경 개선에 비지땀을 흘렸다.

 먼저 안양소방서의 협조로 심장 자동제세동기를 유치장에 비치해 유치인의 응급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경기도 광역 유치장 최초로 생체지문인식기도 설치했다. 이전에는 유치인의 지문 채취를 위해 포승을 한 채 경찰서 본관을 지나야 했다.

 일반 민원인에게 이런 유치인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수치심과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했다. 이 밖에 유치인 권리를 담은 인권보장문을 유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옮겼고, 인권보장문의 낡은 틀도 바꿨다.

 유치관리팀 직원들은 인권보장문 내용을 숙지해 유치인이 혹 모를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기도 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는 말이 있다. 유치인이 자포자기 하지 않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경찰관의 또 다른 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경찰은 시민의 인권보호뿐 아니라 범죄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는 경찰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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