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경기남부지방법원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북부지방법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경기도 소재 각급 법원의 명칭을 경기 남북부를 기준으로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사진)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설치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경기도 북부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도 북부재난안전본부, 경기북부병무지청 등 경기 남북부의 관할 구역이 드러나는 행정기관이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도 각급 법원은 수원지법, 의정부지법과 같이 관할 구역이 법원의 명칭에 드러나지 않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서울 소재 법원이 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지방법원으로 구분된 것과 대비될 뿐만 아니라 2019년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가정법원이 설치돼 경기남부지역을 관할하게 됨에 따라 관할 구역에 대한 혼란이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이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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