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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부실기업에 수십억 원의 대출을 해주며 뇌물을 받아챙긴 한국산업은행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수수)로 산업은행 지점장 A(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해당 기업의 대출을 알선한 혐의(알선수재)로 금융브로커 B(36)씨를 함께 구속기소하고,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모 기업대표 C(39)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해당 기업에 10억 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3천500만 원을 받고, 2013년 10월∼2014년 5월 2차례에 걸쳐 1억 원과 24억 원을 각각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C씨에게 2억 원을 요구하는 한편, 21차례에 걸쳐 1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기업의 대출을 알선하며 C씨에게서 1억 원을 받아 공범들과 나눈 혐의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기업의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해 사실상 은행대출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 지점장 전결처리로 최대 20억 원을 기업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기업대출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지점장의 전결로 처리되는 구조"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 추징 보전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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