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 및 공터 등에 세워 둬 교통 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상습 민원발생지역을 우선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한다.
단속을 위해 미리 관련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해 협조를 요청했으며, 불법 주차 적발 시 현장에서 계고장을 발부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5만~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올 3월 말 현재 관내 등록돼 있는 건설기계는 영업용 247대를 포함해 총 685대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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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건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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