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기준이 한층 완화되고 통폐합 대상이 되는 대학 범위도 늘어난다고 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개정안을 교육부는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간 통폐합을 활성화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대학 간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며 구조조정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대를 중심으로 서열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일반대와 전문대의 통폐합 시 전문대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현행 60%에서 55%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편제정원 기준 1천 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가 일반대에 통폐합될 경우 전문대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50%까지 완화해 전문대의 편제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새로운 통폐합 유형인 ‘부분 통합’을 신설하고, 통폐합 대상이 되는 대학의 범위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의견수렴 과정과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2주기 대학 구조개혁 방안에서 통폐합 대학에 평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을 갖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3개 주기에 걸쳐 대학정원 감축 계획을 세워 놨다. 1주기인 2014∼2016년 4만 명, 2주기 2017∼2019년 5만 명, 3주기 2020∼2022년 7만 명 등 총 16만 명을 줄일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통폐합 활성화 방침에 대해 일부 지방대에서는 당국이 정원 감축을 명목으로 대학을 존폐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 시행에 앞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 부실대학 퇴출과 정원 감축 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통폐합 정책이 추진됐었는데 특성화된 전문대들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일반대에 흡수되는 등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던 결과가 앞으로도 반복될 여지가 있다. 통폐합은 단기간에 걸쳐 성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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