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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사회2부

평택시의 숙원사업인 동삭동 모산근린공원이 20여 년 만에 민간개발 참여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간 시는 모산근린공원 조성에 재정을 집중 투자(기투자 약 260억 원, 추가 투자소요액 1천억 원)할 경우 미집행시설(도로, 녹지 등)에 대한 투자 지연과 지역 간 불균형 투자에 대한 민원이 생겨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현재 연간 시의 세출예산이 약 1조 원 내외로 이 중 시설사업비 약 1천200억 원(도로, 공원, 녹지 등) 중 공원시설 조성에 연간 300억 원가량이 집행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시는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민원 및 건강·휴양, 여가 선용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원시설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나 모산근린공원은 이런저런 사유로 개발이 지연되면 2020년 7월 1일 실효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및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고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의 집행 방향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09년부터 민간 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했다.

 관계 법령 개정으로 민간 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추진되자 평택시는 골머리를 앓던 미집행 근린공원 22곳 중 이번 특례사업 대상인 5만㎡ 이상 면적을 가진 12곳의 근린공원에 대해 작년 8월부터 사업수지 및 여건 분석,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 중 특례사업으로 4개 근린공원(봉남, 장당, 모산, 용성)을 선정했다.

 이를 토대로 내부적인 검토 작업 끝에 결국 모산과 장당 근린공원을 민간 참여 개발 방식으로 확정했다.

 현재 평택시 총예산은 1조2천293억 원, 자체수입은 5천291억 원으로 자립도도 올 4월 기준 전국 평균을 밑도는 42.1%로 저조한 것에 비춰 볼 때 모산근린공원 개발은 민간 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제격인 셈이다.

 이 같은 재정자립도로 인한 예산 부족이 결국 관계법령에 의해 해소되고 민간 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대안으로 모산근린공원 면적의 일부는 감소할 수 있지만 70% 이상의 공원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난개발을 막을 수 있고, 시의 재정자립도 또한 건전해지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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