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지방에서 수원으로 이사 온 최모(34)씨는 최근 롯데시네마 수원점을 찾았다가 영화 상영 전 수원 인근 A대학교 홍보영상을 보고 흥미를 느꼈다. 고3 수험생 조카를 둔 그에게 ‘취업률 수도권 1위’라는 커다란 문구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최 씨는 "영화 감상 뒤 이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 조카와 통화를 했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는 다르다며 되레 면박을 받았다"며 "알고 보니 최근 자료가 아니었으며, 이를 표기했다는 것도 이후 다른 영화를 보기 위해 갔다가 유심히 본 뒤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롯데시네마 수원점을 비롯해 영화관에서 제공하는 광고들이 법적 기준의 미비로 일부 광고가 관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롯데시네마 수원점과 A대 등에 따르면 롯데시네마 수원점은 2014년 말 전국 롯데시네마 최초로 대학교 이름을 딴 ‘A대학교 브랜드관’을 열었다. 이에 상영관 입구 및 벽면의 라이트패널 등에는 A대의 이미지 광고물이 게시돼 있고, 영화 상영 전 35초가량의 대학 홍보영상을 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 홍보영상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A대 정보는 수년 전 것이다. 홍보영상 말미 ‘취업률 수도권 1위’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이는 2013년 기준 자료이며, 이 또한 당시 수도권 내 소위 ‘전문대학’들 사이에서만 집계된 통계다. ‘취업률 수도권 1위’라는 문구 하단에 ‘2013년 교육부 발표, 가그룹/졸업자 2천 명 이상’이라며 이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 있지만 글씨가 상단 문구보다 상대적으로 작고 어떤 내용인지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

A대 측은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를 참고했으며, 홍보영상 제작 당시 취업률이 가장 좋았기에 굳이 바꾸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대학알리미의 ‘졸업생의 취업 현황’은 명확하게 대학교와 전문대학(2·3년제), 산업대학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현재 2015년 기준까지 공시하고 있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해당 영상은 대학교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상영 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송출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상 자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홍보영상이라고 해도 근거자료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이러한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무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진영 기자 cam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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