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구역(DF1·DF2) 1차 사업자 선정 결과 롯데·신라가 최종 복수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21일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DF1(향수, 화장품)과 DF2(주류, 담배, 식품)구역에 입점할 최종 후보 심사 결과(사업제안서 60%·가격제안 40% 비율) 롯데와 신라가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입찰 경쟁(DF1·2구역)에 참여했던 한화·신세계는 고배를 마셨다.

T2 면세구역 DF4와 DF6구역은 시티와 SM이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DF5 구역은 SM과 엔타스가 뽑혔다.

공사는 이번 결과를 관세청에 넘기고, 관세청의 재심사를 거쳐 최종사업자를 결정한다. 또 입찰이 두 번이나 무산된 DF3구역(패션·잡화)에 대해 사업자를 재공모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업자 선정기준이 기존 높은 입찰가격 순에서 사업제안서 평가 비중으로 뒤바뀐 결과를 두고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DF2 구역에서 2순위 사업자로 가격을 더 많이 써낸 신세계가 떨어지고, 롯데·신라가 선정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소·중견기업들이 입찰 지원한 DF4~6구역을 두고 한 구역은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단독입찰 방식으로 입찰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입찰 지원한 3개 업체(SM, 시티, 엔타스)가 DF4∼6구역에 형식적으로는 중복 입찰 지원했지만 한 구역만 낙찰받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구역은 단독 입찰이나 다름없었다"며 "3곳의 면세구역에 3개 업체를 중복사업자로 선정해 경쟁한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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