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등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긴급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24만 원, 4인가구 335만 원) 이하, 재산 8천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긴급지원법에 정해진 위기 사유가 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생계비의 경우 42만8천 원(1인가구 기준), 115만7천 원(4인가구 기준),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 동절기(10월~3월)만 지원되는 연료비는 월 9만4천900원이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시는 지난 20일 기준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지원금액에서 28% 증가한 2억1천500만 원을 투입해 ▶생계지원으로 201가구에 대해 1억3천900만 원 ▶의료비 지원으로 32가구에 대해 6천200만 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으로 140가구에 1천300만 원 등 총 373가구에 대해 지원했다.

한편,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나 이를 알고 있는 주변 이웃은 각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시 주민생활지원과(☎031-860-2377),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동두천=노영석 기자 roh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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