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방범 서비스는 여성 가구원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민등록상 1인 여성 가구주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에 보안시스템을 설치해 위급상황을 사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2년이며 설치에 따른 장비비와 이용료, 출동료, 이전설치비 등은 시가 전액 지원한다.
서비스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등에 전화 및 방문 신청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행정팀(☎031-590-4492)으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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