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불법 운행 자동차, 속칭 ‘대포차’를 신고하면 1건당 10만 원을 주는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자동차 불법 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의결에 따른 것으로,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연 100만 원 이내로 제한했다.

대포차는 의무보험 가입, 자동차세, 과태료 등의 납부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체납차량으로 과속, 신호 위반 등으로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한편, 대형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포차가 신고되면 운행정지 명령 등이 내려지며 그럼에도 운행하다 적발되면 번호판 영치와 함께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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