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용단 작업 신고제는 작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업 3일 전 작업 내용을 분당소방서로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에 대해 소방관이 직접 방문해 안전수칙 지도 및 소방안전교육 등 안전컨설팅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작업자는 ▶작업장 반경 5m 이내 2개 이상의 소화기 비치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제거, 불티 등 점화원의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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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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