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받아챙긴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억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7억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실제 유류 공급을 하지 않은 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자료상’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은 행위는 탈세로 직접 이어져 국가 조세정의와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범행에서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50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상하고 있는 점과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7월 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한 화성시 팔탄면의 한 주유소에서 다른 주유소에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수법으로 같은 해 12월까지 30차례에 걸쳐 51억1천500만여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뒤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