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늘고 있는 인형뽑기방 10곳 중 1곳은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하는 5천원 초과 상품을 경품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0일부터 보름간 관내 인형뽑기방을 전수 조사하고, 전체 407곳에서 58건의 불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품 조건 위반(5천원 초과)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시간 위반(오전 9시∼오전 0시) 7건,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오전 9시∼오후 10시) 3건, 경품 종류 위반 2건, 게임기 실외설치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인형뽑기 기계 안에 있는 상품을 조회해 5천원이 넘는 것으로 판단되면 업주를 형사 입건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통보하는 식으로 단속을 이어갔다 그 결과 5천원을 초과하는 상품을 경품으로 내건 사례가 10곳 중 1곳꼴(11%)로 나왔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오후 7시 20분께 수원시의 인형뽑기방 업주 A씨가 3만원 상당의 인형을 기계 안에 넣어 손님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됐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에는 부천시의 인형뽑기방 업주 B씨가 ‘꽝’부터 10만원 상당의 상품 교환권이 담긴 통을 게임기 내에 진열했다가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이 외에도 R/C 자동차, 드론, 명품 라이터, 다용도 칼 등을 경품으로 넣어둔 업주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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