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법인세 납부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미뤄졌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20일 국세청과 인천아시안게임 청산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아시안게임 조세 행정심판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양 측의 주장이 상반돼 조세심판원은 거액의 세금이 오고가는 결정이라 보다 정확한 판결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해 추후에 다시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이날 국세청 측은 "평창동계올림픽과 인천아시안게임 등의 면세 규정은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다"라며 "세금 부과 규정에 따라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결정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인천조직위 청산단 관계자는 "세금 부과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시안게임과 동계올림픽 모두 정부의 주도로 이뤄지는 스포츠 이벤트로 형평성에서 어긋났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며 "정부가 국제대회에 대한 면세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 스포츠정책의 형평성 및 지역 차별 논란을 즉각 해소해야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천체육계 한 인사도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의 인천아시안게임 마케팅 법인세 부과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항의성 서한이 전달되는 등 국제 스포츠계의 문제 제기가 엄존한 만큼 외교적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의 최종 결정은 양 측의 보충자료를 제출받은 다음 면밀히 검토하는 기간을 고려해 약 1개월 후에는 나올 전망이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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