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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의 육아 상황을 거의 고려치 않은 채 전보인사를 단행<본보 2월 27일자 19면 보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인사 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내 초등교사 A씨는 남편이 직장을 옮김에 따라 같은 도시의 초등학교로 전출을 가려 했으나 도교육청이 육아휴직 기간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도교육청은 현재 도내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전출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소속 초등학교에서 10개월간 근무하고 4년째 육아휴직 중이다.

도교육청은 타 시도 간 교원 전출 대상을 실제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한 데 대해 "17개 교육청 중 교원 수와 신규 임용 교사 수가 가장 많아 이 같은 최소한의 규정이 없다면 교사들의 잦은 전출입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또 임용된 후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고 육아휴직만 하다가 본인이 원하는 타 시도로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별도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육공무원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전출 방식이 일대일 동수 교류이고, 연 1회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만큼 교육과정 운영이나 행정처리에 크게 부담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타 시도교육청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교육경력으로 포함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막연히 제도의 악용 가능성과 행정상의 낭비 등을 우려해 이를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행위"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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