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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출근길은 물론 업무시간 등을 이용해 수십 명에 달하는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용인시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 소속 공무원 A(49·5급)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반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촬영 횟수와 촬영 부위에 대한 고려와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범행 동기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용인의 한 지역 동장으로 근무 중이던 지난해 6월 관할지역을 시찰하던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치마 또는 반바지를 입은 여성 20명의 다리 부위를 100여 차례 몰래 촬영하고, 출근시간 경전철 안에서 여성 승객 2명의 다리 부위를 21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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