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식형 쿠폰을 주겠다고 속여 1만5천여명에게 390억여원을 받아 챙긴 무등록 다단계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실존하지 않는 해외법인에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해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로 A법인 부사장 이모(5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센터장 조모(55)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A법인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무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해 1만4천527명으로부터 39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 11개소 센터를 운영하면서 인맥과 인터넷을 이용해 동원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인터넷으로 만든 B해외법인 인터넷사이트를 보여주면서 미국 유타주에 있는 B법인이 광고 및 인터넷 쇼핑몰, 여행사, 주택 개발, 웹 개발 등 11개 계열사를 거느린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홍보했다.

또 B법인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2∼3배까지 상승하는 주식형 쿠폰을 지급한다고 현혹해 회원을 모집했으나 이 쿠폰은 실제로는 이용이 불가능한 쿠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B법인이 나스닥에 곧 상장할 정도로 건실해 투자 수익률이 좋고 쿠폰은 쇼핑몰에서 사용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다고 안심시키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추천수당을 지급하고 실적에 따라 별도로 후원수당, 실적수당을 5~12%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이 과정에서 초기 투자자들은 실제로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았고, 이를 본 다른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피해자가 늘어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씨 일당이 홍보한 유타주에 있다는 B법인은 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부 공범들이 업체명을 바꿔 유사한 투자사기를 계속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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