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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남구 학익동 레미콘공장 부지. /기호일보 DB
인천시 남구가 오락가락 행정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건축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레미콘공장 건축허가를 내주더니,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제 와서 공장을 지을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부서 간 칸막이 행정으로 섣불리 건축허가를 내준 구가 사업자 책임으로 떠넘기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시·구·주민·레미콘공장 사업주·도시개발시행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5일 레미콘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S사는 구를 찾아가 착공신고를 받아 달라는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 구가 지난 21일 S사의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를 검토한 뒤 ‘승인’이 나면 신고필증을 내주겠다고 입장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S사는 지난 1월 24일 구에서 보낸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심의결의서’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이 ‘의제’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이 공문에는 ‘배출시설이 신고 내용과 다를 경우 법률에 따라 공장 신설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여기에 제조시설 면적이 1천379㎡로 구 공장총량 잔량(5천521㎡)에 적합하다고 돼 있다. 이미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공장설립 승인을 해 준 것이다. 산업집적법·건축법에는 건축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을 받으면 공장설립의 인허가를 의제하는 조항이 있다.

구 담당자도 S사 레미콘공장은 건축허가로 인한 공장설립 승인이 의제돼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구의 졸속 행정은 이 뿐만이 아니다. 레미콘공장 부지(학익동 587-56)는 반경 50m 내 고등학교, 200m 내 중학교, 100m 내 공동주택(아파트)이 들어서기로 예정돼 있다. 이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구는 24일 시에 공문을 보내 용현·학익 1블록 실시계획 인가 및 일정, 지난해 6월 고시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안(지형 도면), 레미콘공장 허가에 대한 시의 의견 등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시교육청에는 학교설립 계획 및 일정, 학교설립예정지 정화구역고시 계획 및 일정, 시교육청 의견 등을 보내 달라고 했다. 학교설립예정지에는 레미콘공장 등 환경(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반경 200m 내 들어올 수 없다.

구 관계자는 "공장설립 승인 의제와 관련해 법률을 착각했을 수 있다"며 "설립 승인이 나지 않으면 착공계는 받아들일 수 없고, 건축허가가 제대로 났는지 부분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시·정부 등에 이의 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유희근 인턴기자 brav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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