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19대 대선 관련 총 48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선거벽보 및 현수막 훼손이 40건(83.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허위사실 유포 3건(6.3%), 유인물 배포 1건(2%), 기타 4건(8.3%)이다.
선거 일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각 후보 선거벽보가 게시되고, 앞서 17일부터는 각 후보자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린 상태다.
별다른 이유 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면 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선거벽보나 현수막 훼손을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있다"며 "공보물 훼손 범죄가 발생하면 반드시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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