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진.jpg
▲ 김서진 인천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대선 D-19일 기준’ 2012년 제18대 대선 인터넷상 선거법 위반 삭제 게시글 수 3천504건, 2017년 제19대 대선 인터넷상 선거법 위반 삭제 게시글 수 2만5천543건. 제19대 대선이 아직 열흘도 더 남은 시점에서 이미 지난 대선의 7배를 넘어섰다. 2만5천543건의 인터넷 이용 선거법 위반 행위 중 허위사실 공표가 1만7천666건으로 가장 많고, 여론조사 공표 방법 위반 6천855건, 후보자 비방 603건, 지역 비하 모욕 247건, 기타 172건이다. 다시 말하면 흔히 우리가 비방·흑색선전이라고 칭하는 유형이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지역 비하 모욕으로 볼 때 이를 합치면 1만8천516건으로 전체 인터넷상 선거법 위반건수의 7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하면 주로 금품·음식물 제공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는 그동안 선관위의 강력한 단속 의지와 함께 신고 포상금, 과태료 제도의 도입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선거 기간의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지난 18대 대선에서 금품·음식물 등 제공 위반 건수는 44건이고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현재 8건으로 수치상으로도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법 위반 행위는 비교적 손쉽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19대 대선처럼 기간이 짧을수록, 경쟁이 치열할수록 더 기승을 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비방·흑색선전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더욱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이 있고, 비방·허위사실이 일단 한번 널리 퍼지고 나면 짧은 선거운동 기간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해명할 기회도 신뢰를 회복할 시간도 갖지 못한 채 선거가 끝나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중대 선거범죄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 탄핵과 구속, 그리고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더더욱 5월 9일에 치러지는 제19대 대선으로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에 기대하는 바가 클 것이다. 따라서 제19대 대선에서는 좋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더 꼼꼼하고 깐깐한 기준으로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하고, 더 냉정하게 후보의 인품과 후보 주변을 평가하는 일에 그 어느 대선 때보다 더 많은 고심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비방·흑색선전이 범람하게 되면 국민들의 눈을 가리게 되고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크다. 물론 이유 있는 의혹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 후보들도 건설적이고 정당한 검증 요구에 대해서는 솔직한 해명 또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것은 오로지 상대방을 흠집 내기 위한 네거티브와 근거 없이 상대방을 모함하여 가치를 떨어뜨리는 비방·흑색선전이다. 우리는 이런 비방·흑색선전을 걸러내고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은 성별, 세대, 지역, 혈연, 학연이 아니라, 어떤 후보가 내가 원하는 정책과 공약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이다. 후보자의 정책이 알고 싶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구마다 배달되는 후보들의 선거공보물을 살펴봐도 되고, TV에서 방송해 주는 토론회를 열심히 시청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후보들의 공약을 찾아봐도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대통령선거 특집 페이지/정책공약 알리미 코너에 각 후보의 10대 공약 및 분야별 공약을 게시하고 있다. 조금만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정책공약과 비전을 가진 후보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에 범람하는 비방·흑색선전과 일부 언론을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네거티브, 검증 공방에 휘둘릴 시간이 없다. 내 손으로 하는 ‘검증’,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바로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비교하고 현실 가능성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이다. 이제 선거일은 12일, 사전투표일은 7~8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가 아름답게 치러지고 대한민국이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해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때이다.

<인천시선관위·기호일보 공동 공명선거 캠페인>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