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폰안심플랜 환급, ‘보리흉년’에 ‘최저시급급’

KT가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시행한다.

26일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세 환급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들이다.

올레폰안심플랜은 KT의 휴대전화기 분실·도난·파손에 대비한 기기변경·수리 지원 서비스다. 2011년 9월 시즌 1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시즌 2, 2015년 3월 시즌3를 출시해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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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가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세 환급을 시행한다. 사진 = KT 제공.

KT는 그간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당국에 부가세를 납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이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부분과세'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KT 측은 과세당국에 환급 추진 관련 판단을 요청했다.

이번에 환급되는 전체 액수는 약 606억 원이다. 전·현 KT 고객 988만 명이 평균 약 6100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집계됐다.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올레닷컴에서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본인인증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KT플라자에서도 해당자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올레폰안심플랜에서 제공했던 2년 무사고 만료 시 기기변경 포인트(시즌1, 2),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 보상매입(시즌3) 등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 대상에 대당한다. 이에 따라 이번 부가세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KT는 올레닷컴 홈페이지, 올레닷컴 앱, 고객센터 앱, 청구서, SMS 등을 통해 고객 대상 환급을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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