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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남구 학익동 레미콘공장 부지. /기호일보 DB
인천시 남구가 건축허가를 내준 레미콘공장<본보 4월 26일자 1면 보도>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타 기관의 행정 미숙을 트집 잡아 자신들의 잘못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26일 인천시와 시교육청, 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시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등’을 고시했다. 고시에서 레미콘공장(학익동 587-56·57번지) 바로 옆 터(학익동 587-58번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나란히 들어서는 학교설립예정지로 돼 있다.

‘교육환경법’상 학교예정지와 관련한 고시는 행정기관이 즉시 교육청에 통보하고, 교육청은 30일 내로 반경 50∼200m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정해야 한다. 구가 레미콘공장 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학교예정지 주변이 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돼 있지 않았다. 설정했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에 레미콘공장 부지는 보호구역으로 돼 있어 공장 건축허가 시 배출허용기준을 따져 봐야 한다.

이 때문에 구는 시교육청에서 보호구역으로 제때 설정했다면 배출허용기준을 살폈을 텐데, 현재도 토지이용계획상 아무런 제한도 없다며 책임을 시교육청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예정지가 포함된 고시가 됐으면 보호구역 설정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 유해시설 허가를 꼼꼼히 따져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미 도시계획 심의 절차에서 시교육청과 학교예정지 관련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구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27일께 구에 학교예정지 옆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시도 26일 구에 도시개발법상 학교·주거용지 인근에 레미콘공장 설립 승인이 나가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구가 허가 당시 토지이용계획상 보호구역인지는 몰랐더라도 레미콘공장의 유해성은 인식했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레미콘공장 운영사가 아스콘공장을 짓겠다며 기준 확인을 요구했고, 구는 도시계획상 학교·주거용지로 돼 있어 ‘아스콘’은 하지 말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만 봐도 그렇다. 28일 레미콘공장 설립 승인 여부를 운영사에 통보해야 할 구 입장에선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구 관계자는 "시와 교육청 의견은 검토만 할 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장 승인과 관련해 남은 기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유희근 인턴기자 brav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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