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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의 잔금(6천500억 원) 마련 시한을 10여 일을 앞둔 인천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호일보 DB
천문학적 사업비 조달 시한을 10여 일 앞둔 인천 십정2구역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서 책임자는 증발하고 매몰 비용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급해진 사업주체들은 중국 금융사 등에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주민들의 부동산 담보권을 서둘러 확보하려고 하나, 주민들은 부동산 매매대금이 전달되기 전에는 집문서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뒤늦게라도 인천시가 사업주체 및 금융구조의 변경을 통해 새로운 판을 짠다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2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의 임대사업자인 ㈜마이마알이가 6천500억 원의 투자금 조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이 구역 사업 포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마이마알이가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이 회사가 지정한 특수목적법인(SPC) ‘인천십정2뉴스테이(유)’가 인천도시공사와 지난해 맺은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지된다.

계약 해지에 따른 지난 1월 기준 매몰 비용은 임대사업자 반환이자 83억 원(4월 기준 110여억 원), 시공사 착공 지연에 따른 물가변동비 171억 원, 계약금 이자 비용 37억 원 등 304억 원과 주민발전기금 200억 원 등 총 50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대사업자와 시행사는 사업 무산에 따른 책임 소재를 떠안지 않기 위해 저마다 법률에 근거한 ‘출구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마알이는 스스로를 ‘협상업무지원자’로 규정하고 투자자나 SPC, 시행사가 아니라고 한다. 사업 참여 계기도 리츠 방식으로 십정2구역 뉴스테이를 추진하지 못한 인천시가 2015년 11월께 ‘부탁’해 펀드와 관리처분을 활용한 이번 사업을 컨설팅하고 기획했다는 입장이다.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SPC를 활용한 자금 조달은 ‘지방공기업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50여억 원으로 추정되는 순수 이자차액에 대해서는 IBK·NH투자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몫으로 마이마알이와 관계가 없으며, ‘민법 제548조’와 ‘상법 제54조’에 의거해 투자금의 원상 회복은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천도시공사 역시 같은 법리와 법률 자문을 통해 공사는 보증이나 신용공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2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에 공사가 받아야 하는 내·외부 타당성조사와 시의회 심의 등에 대해 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시 사업 대행사업자(대행수수료 400여억 원 편성)라는 논리를 펴며 ‘지방공기업법 제65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십정2구역 내재산지킴이 측은 "2015년 12월 부평구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인천도시공사가 사업 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계약 해지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천시와 도시공사, 임대사업자를 위한 사업구조가 아닌 매수가 인상 등 주민을 위한 사업구조로 이번 사업을 재편한다면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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